헐...이건 무슨...
선거 토론회에 수화통역이 없다뇨..??
작년 연말에 [수화언어기본법]제정이 국회 통과되신건 아시나요??
국회에서 쓸데없이 할일이 없어서 통과시킨건 아닐텐데 말이죠.
이 법안은 청각장애인은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데 일상생활이나 의사소통, 학습등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어 이로 인해 차별을 받고 소외 받기때문에 이들의 인권과 권리를 위해 만든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신 박.근.혜.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구요.
나라에서도 나서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겠다는데,
방송국에서 이 무슨 시대에 역행하는 행보를...참..어이 없네요.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제82조의 2 ⑫)’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원주문화방송에서는 4월 12일 방송된 원주시 을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자막방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여러분의 만족스러운 시청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