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및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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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위원 후보 공모

 

원주문화방송에서는 방송법(87/88/90조와 동법 시행령 제64, 동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에 의거해, 오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활동할 시청자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시청자위원 후보를 추천받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적격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위원회 권한과 직무 (방송법 제88)

 

o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o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o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o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o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시청자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단체

 

1.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단체

 

5. 변호사단체

 

6.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단체

 

9.경제단체

 

10.문화단체

 

11. 과학기술단체

 

12. 인권단체

 

13.외국인 관련 단체(, 외국어방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

 

14. 물류?유통 관련 단체(, 방송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방송사업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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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87(시청자위원회)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3.14] [[시행일 2017.9.15]]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8.2.29 886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천 후보 자격 : 제한 없음

(, 아래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은 위원이 되실 수 없습니다.)

 

1.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출 서류

 

1. 시청자위원 이력서(소정양식, 당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1

2. 시청자위원 후보 추천서(소정양식, 당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1

3. 추천단체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

 

접수 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17111일부터 1120(20일간)

2) 접수방법 : 추천 서류를 우편/팩스 혹은 e-mail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우편 : 26142 강원도 원주시 학성길 67 원주문화방송 경영심의팀

4) FAX : 033-741-8149

5) e-mail : msjeong5735@hanmail.net

 

위원 위촉 절차

 

1) 위원 후보 접수 (2017111일부터 1120, 20일간)

2) 적격여부 심사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 124)

3) 개별 통보 및 공지 (1218)

4) 위촉 (20181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

기타 사항

 

1) 위원구성 : 10-15

2) 임기 : 2(1회 연임 가능)

3) 정기회의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전 11시 혹은 오후6(당사 회의실 및 기타 외부장소)

4) 문의처 : 원주MBC 경영심의팀 (033-741-8220)

5) 시청자위원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원주/횡성/영월/평창지역 비영리단체의 많은 추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