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및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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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위원 후보 공모

원주문화방송에서는 방송법(87/88/90조와 동법 시행령 제64, 동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4)에 의거해, 오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활동할 시청자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시청자위원 후보를 추천받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적격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위원회 권한과 직무 (방송법 제88)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 (방송법 제87조 제2)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34(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의거, 아래의 단체가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비영리 법인이거나, 법인이 아닌 경우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어야 합니다.

1.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변호사단체

6. 방송·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9.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10. 과학기술관련 단체  

위원 결격 사유

아래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은 위원이 되실 수 없습니다.

1.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5.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4조에 부합되지 않는 추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출 서류

1. 시청자위원 이력서(소정양식, 당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1

2. 시청자위원 후보 추천서(소정양식, 당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1 

3. 추천단체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 

접수 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16118일부터 129일까지 (12일간)

2. 접수방법 : 추천 서류를 우편/팩스 혹은 e-mail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우편 : 26412 강원도 원주시 학성길 67 원주문화방송 경영심의팀

4. FAX : 033-741-8149 

5. e-mail : gbrl2046@naver.com 

위원 위촉 절차

1. 위원 후보 접수 : 2016118일부터 129일까지 (12일간)

2.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의 적격여부 심사 : 24

3. 개별 통보 및 공지 : 217 

4. 위촉 : 20162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 (225)  

기타 사항

1. 위원임기 : 2(1회 연임 가능) 

2. 정기회의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11(당사 회의실)

3. 문의처 : 원주MBC 경영심의팀 (033-741-8211)

4. 시청자위원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원주·횡성·영월·평창지역 비영리단체의 많은 추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