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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강원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추석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해
거리두기를 강화합니다.

방역당국은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해제한
고위험시설 가운데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집합금지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달 5일부터는 현지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거리두기 조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추석특별방역기간인 2주 동안
집합금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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