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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따뜻하고 즐거운 방송 원주문화방송입니다
◀ANC▶
원주시의 영업정지 처분에도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가 버젓이
그것도 견본주택 앞에서 이뤄졌습니다.

원주시의 단속이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일부 지자체는 암행단속까지 해가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아라기자입니다.

◀END▶
◀VCR▶
원주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앞.

한 밤중인데도 긴줄이 늘어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에 시작되는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을 받기 위해섭니다.

앞 번호표를 가진 사람이
먼저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줄을 먼저 선 프리미엄,
이른바 '줄피'를 주면 앞번호를
팔겠다는 사람이 다가옵니다.

부동산 중개업잡니다.

◀INT▶원주 A 부동산 공인중개업자
"5번 안쪽에는 1천만원씩 달라고 하거든요. (선생님은 누구세요?) 부동산이에요."

번호표를 판 사람에게는 웃돈 1천만원을,
브로커인 중개업자에게는 중개 명목으로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끼리 일부는 줄을 서고 일부는 매수자를 찾는 이른바 '동업'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INT▶원주 B 부동산 공인중개업자
"앞에 부동산 사장님들이 줄을 먼저 선거야. 나는 손님을 맞추는 사람이고. 나는 수수료 얼마 먹어요."

거래를 원하면 계약금부터 달라며,
방법도 안내합니다.

◀INT▶원주 B 부동산 공인중개업자
"그럼 일단 50이든 100이든 일단 계약금을 주세요. 계약금을 주고.. 끝나고 나서 프리미엄 주고 수수료 얼마 주고 그럼 돼요."

이같은 행위가 벌어진 건 지난 9월 12일.

원주시가 불법전매 알선혐의로 중개업소 17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한지 불과 4일밖에 안 지났는데 견본주택앞에서 버젓이 불법행위가 이뤄진 겁니다.

전주시가 최근 위장잠입까지 해가며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매도자와 중개업자 2백여명을 적발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전주시에 적발된 2백여명은 행정처분을 받은 건 물론, 분양권 계약 취소 여부를 다투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INT▶유진선 토지정보팀장 /전주시 덕진구청
"법원 판결이 나면 법원에서 국토부로 통보를 해주면, (국토부에서) 각 지자체라든가 건설회사로 통보를 하면, 거기서 분양권 취소를 하고.."

올해와 내년 원주에서 분양예정인 1천 5백세대는 모두 전매 제한 대상입니다.

불법전매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원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아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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