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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경찰이
수십 차례 차량을 훔친 소년들을 붙잡았지만,
만 14살이 안 돼 그대로 풀어준 사건,
지난주 보도해드렸는데요.

보호관찰 중이던 그 10대 소년이
어제 또 다시 훔친 차량으로
단속하던 경찰차까지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소년을 법원 소년부로 넘겼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주차된 승용차 한 대가 움직이려고 하자
경찰이 제지에 나섭니다.

◀eff ▶
하지마 하지말라고

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가로막고 있던 순찰차까지 밀어내면서
도주를 시도합니다.

◀INT▶ 영상 촬영한 시민
"어린 친구들이 두 명이 타고 있더라고요. 무면허 같다 도난차량 같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14살 중학교 1학년 B군은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9시간 동안 몰고 다녔습니다.

(S/U)비교적 인적이 드문 낮 시간대, 문이 열려있는 차량을 찾아 10여 분간 배회하다, 한 승용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시민의 신고로 결국 경찰에 붙잡힌 B군은
지난달 25일 차량 절도로 붙잡혔던
10대 일행 4명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일주일여 만에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겁니다.

보호관찰 중이던 B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법원의 결정으로
춘천법원 소년부로 넘겨졌습니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또 다른 1명은
14살 미만 소년은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촉법소년' 조항에 따라 귀가 조치됐습니다.

◀INT▶ 경찰 관계자
"강제성이 없잖아요. 촉법소년이다 보니까 석방하고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반성하고 범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또 하고 또 하고.."

국회에는 촉법소년 기준을
‘12살 미만’으로 수정하는 등의 개정안이
또 발의돼 있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소년 범죄라도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촉법소년 조항을 악용한 10대들의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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