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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10개월도 안 된 두 자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20대 부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과 6년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본 2심 판결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나은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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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 가운데 생후 10개월도 안 된
두 남매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 하기까지한
20대 부부 사건.

아이들을 살해한 후에도 3년 동안
아동수당 700만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대법원은 이들 20대 부부, 남편 황 모 씨와
아내 곽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C.G)황씨의 살인 고의성이 인정되고,

아내 곽씨가 아동 학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2심 판결이 합당하며,
양형도 과하지 않다는 겁니다.

◀SYN▶ 남선미/대법원 재판연구관
"제반 증거에 비추어 친부의 살인의 고의,
친모의 아동학대 치사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이들 부부는 1심에서 살인과 아동학대 치사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사체은닉과 아동학대, 아동수당 부정수급
혐의만 인정됐다가 2심에서 살인죄 등이
인정되면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는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280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SYN▶공혜정/(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처벌강화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교육이라든지 양육지도라든지.."

지자체의 양육환경 전수조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원주 삼남매'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로 마무리됐지만,

1, 2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유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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