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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고속버스터미널 임시 승강장
운영을 위한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안이 원주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심의위원들은 해당 지점에서
36m 거리에 이미 횡단보도가 있고,
현재 2개 차로를 3개 차로로 나누면,
택시 승하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안건을 부결 처리했습니다.

또, 임시 승강장과 차고지 운영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터미널사업자는 부지 매입자와 협의해
당분간은 기존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사항을 보완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보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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