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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오늘(14)
김씨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변호사 선임료등 자신에게 제기된 소송비용을
교비로 집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하고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지대 전 총장직무대행과 전 이사장,
전 법인국장 등 구재단 관계자 3명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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