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MBC는 차별화된 컨텐츠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방송 시장 속에서 미래 미디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 합니다.
시청자위원 후보 공모
작성일 2014.12.02 오전 11:05:54 / 조회수 10774 / 작성자 관리자
시청자위원 후보 공모
원주문화방송에서는 방송법(제87조/제88조/제90조와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4조)에 의거해 시청자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시청자위원 후보를 추천받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적격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청자위원회 권한과 직무 (방송법 제88조)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 시청자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단체
-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의거, 다음 단체가 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각 추천단체는 비영리 단체이거나, 비영리 단체가 아닐 경우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어야 합니다.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변호사단체
방송 · 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과학기술관련 단체
■ 추천 후보 자격 : 제한 없음
(단, 아래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은 위원이 되실 수 없습니다.)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정당법에 의한 당원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출 서류
시청자위원 이력서(소정양식, 당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1부
시청자위원 후보 추천서(소정양식, 당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1부
추천단체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접수 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14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 (21일간)
접수방법 : 추천 서류를 우편/팩스 혹은 e-mail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편 : 220-716 강원도 원주시 학성길 67 원주문화방송 정책심의실
FAX : 033-741-8149
e-mail : sklee@wjmbc.co.kr
■ 위원 위촉 절차
위원 후보 접수 (2014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 21일간)
적격여부 심사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 1월 10일)
개별 통보 및 공지 (1월 20일)
위촉 (2015년 1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
■ 기타 사항
위원구성 : 10-12명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정기회의 : 월 1회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11시 당사 회의실)
문의처 : 원주MBC 정책심의실 (033-741-8220)
시청자위원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원주/횡성/영월/평창지역 비영리단체의 많은 추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