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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공공기관 고위직의 비리 의혹을 보도했던
취재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당해, 3년 간의 법정싸움 끝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악의적인 공격이나 비방을 위해
보도했다 볼 수 없고, 공공의 사안을
표현하는 언론 자유를 제한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 리포트 ▶

[CG1. 2021년 4월 보도된 온라인 뉴스입니다.

"김해보훈요양원장 출신
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이사가
실습서류를 작성하도록 해]

임직원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한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보훈요양원장이었던 이사 지시로
실습지도자가 서류를 작성했다"는 또다른
상임이사 측 진술을 근거로 들었고,

실제 보훈공단은 지난 2020년 자격증 부정
취득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당 상임이사의 의혹은
입증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상임이사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기자 박모씨에게 형사 고소와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2. 이를 수사한 경찰은
''일부 간부가 실제 징계를 받아 허위보도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고,
검찰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1·2심 법원도
"악의적이거나 공격을 위해 보도했거나,
상대를 비방하려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기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는 불복해
끝까지 항소했고,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CG3.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진실과 조금 차이가 나거나 과장돼도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고,

공공·사회적인 사안을 표현할 땐
언론 자유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3심까지 민·형사 모두를 이겼지만
기자에겐 천 만원이 넘는 변호사 선임료와
취재 위축이란 트라우마가 남았습니다.

◀INT▶ 박 기자
"결국에는 1심도 2심도 3심도 승소를
했지만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그러한
굉장히 소모적이면서도 비생산적인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전문가들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고유 기능인 권력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밖에 없고, 시민들의 정보 접근도 제한돼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 INT ▶ 정의철/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모든 문제를 다 법으로, 사법기관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언론중재
위원회 같은 그런 역할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대한민국의 세계언론자유지수는
지난해 47위에서 올해 62위로 떨어지며
''문제있음'' 구간에 속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영상취재 박영현)◀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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