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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아니다? 오락가락 판단에 설 곳 없는 노동자
방송일 20250609 / 조회수 264 / 취재기자 황구선
◀ 앵 커 ▶
횡성군이 기간제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1심과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2심 법원이 뒤집었습니다.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횡성군 손을
들어준 건데요.
직장을 잃고 수년째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노동자들은 대법원 최종심까지 더 많은 시간을
다투게 됐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 리포트 ▶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노동자 6명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해 1심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단을 받은 횡성군.
''대법원 상고도 불사하겠다''며
항소를 감행했고, 결국 2심은 횡성군 손을
들어줬습니다.
[CG.2심 재판부는 "이들 노동자 6명이
횡성군에서 2년 넘게 일한 건 맞지만,
1년마다 공개채용 시험을 치른데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거란 갱신기대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년 시험을 치르긴 했지만
계약 연장을 위한 형식적 수단이었고,
다른 동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이들에게도 갱신기대권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1심과 중노위 판단과는
180도 달라진 판결입니다.
◀INT▶ 하윤수/공인노무사
"계속 1년 1년 1년해서 무한정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간제법이 제정된
취지와 이 규정(판결)과 전혀 안 맞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 부분을 좀 많이
간과하고"
이로써 기간제 노동자와 횡성군 전적은 2대 2.
중노위와 1심은 노동자 편을,
강원지방노동위와 2심은 횡성군 손을
각각 들어주면서 이제는 대법원
최후의 판단만이 남았습니다.
이른바 대형로펌에 예산을 써
가만히 결과를 받아보는 횡성군에 비해
2023년부터 직장 밖에서 생계를 이어가며
소송전을 치러야 하는 노동자들.
무엇보다 행정·사법기관 판단이
이랬다 저랬다 번복을 거듭하면서
기댈 곳도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2심까지 수천만원의 소송비를
지불했습니다.
◀INT▶ 강영일/민주연합노조 횡성지부
"이 문제는 단순히 횡성군청의 기간제
노동자들의 문제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불평등 이런
부분들로 들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들은 대법원에서 억울함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의 기간제노동자 계약방침 변경과
국가기관의 잇단 번복으로
수년째 이어지는 소송전은,
이들 6명과 비슷하게 횡성군 소속으로
2년 이상 일했지만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또다른 노동자 4명의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영상취재 노윤상)◀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