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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부당해고 분쟁 계속.. 노사 모두 ''''착잡''''
방송일 20250903 / 조회수 639 / 취재기자 황구선
◀ 앵 커 ▶
횡성군이 근속 2년이 넘은 노동자들을
계약해지한 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은 과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선배들을 예로 들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 리포트 ▶
근속기간 2년이 넘은 노동자를
계약해지 한 횡성군 처분이 부당해고냐
아니냐를 놓고 3년째 이어지는 법적 분쟁.
[CG. 중앙노동위원회는
"횡성군이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했고, 업무공백 없는 형식적 채용절차를
거쳤다"며
횡성군이 무기계약 상태로 전환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부당해고''''
라고 판정했습니다.]
실제로 횡성군은 매년 채용절차를
거쳤다면서도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해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고
정규직이 받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횡성군은 ''''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횡성군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이
1차 노동자 6명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한 데 따라,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2차 노동자 4명도 적법한 계약해지로
봤습니다.
패소한 노동자들은
청년을 유치하겠다는 횡성군이
질 좋은 일자리 없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INT▶ 횡성군 기간제 노동자(2차 소송)
"횡성군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와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고용이
안정되지 않으면 누가 와서 젊은 사람이
살 수 있을지"
1, 2차 모두 10명의 노동자가
노동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지만
법원이 취소한 상황.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CG.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기간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으로 2022년까지
120명이 공무직 전환됐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횡성군 기간제 노동자(1차 소송)
"2년 넘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다린
사람이 꽤 있는데 저희 선배들도 다 그렇게
공무직 전환이 됐던 거고 저희도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건데 군에서 저희를 빼고"
[CG.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에 따라
인건비 한도 초과를 문제삼지 않던
정부 방침이 사라지면서 공무직 전환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횡성군.]
기간제 노동자를 모두 전환하기엔
막대한 예산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영상취재 박영현)◀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