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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이고 획일화된 방송 시장 속에서 미래 미디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 합니다.
원주시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둘러싼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원주역 일원에 건축 예정인 아파트
분양권 계약 기간에 맞춰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며,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일명 ''떴다방''영업과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사무소 외
장소에서의 중개행위 등을 점검합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암행 단속 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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