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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 게시 정치인 현수막 제거 나서
방송일 20251002 / 조회수 765 / 취재기자 이병선
추석을 앞두고 주요 도로에 정치인들의
추석 인사 플래카드가 난립해
원주시가 불법 현수막 제거에 나섭니다.
지난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등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현수막만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가 가능하며,
당 대표와 당원협의회장 또는
당원협의회장을 겸하는 국회의원 등은
정당 현수막으로 인정됩니다.
원주시는 지역 내 150개 지정게시대에
시의원과 도의원 등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당원협의회장과 자신의 이름을
동반으로 써서 붙이는 등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