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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아동을 밀치고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내리눌러 골절상을 입힌 어린이집 교사
2명이 아동학대죄로 처벌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지난 2024년 9월 원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키즈노트 알림장 사진 촬영을 위해 여러 차례
손바닥으로 밀치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
아동을 학대한 40대 담임교사에게
원심 그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 아동을 붙잡아 공중에 뜰 정도로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내리눌러 앉히면서
약 14주 간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뼈 골절을
입힌 40대 보조교사도 벌금 천 2백만 원의
원심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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