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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통근버스 중단 가처분 기각
방송일 20260707 / 조회수 66 / 취재기자 김진아
정부 지침에 따른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중단을 막아달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단체협약 실무합의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됐고
노동조합이 취업규칙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법적 주체도 아니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측의 운행 중단 통보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할
여지가 커, 개별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원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직원들은
통근버스가 전면 중단된 7월 1일부터
비용을 모아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일부 노조는 노사 협의없는 결정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