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원주MBC는 차별화된 컨텐츠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방송 시장 속에서 미래 미디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 합니다.
제정 2005.09.23.
개정 2016.10.14.
전부개정 2022.06.22.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문화방송(이하 ‘’라 한다)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나 단체로 부터 금품 등을 받지 않는다. 자세한 기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의 ‘제6조의2’(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를 따른다.
-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1)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령이 금지된 금품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에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나 단체와 채권 채무 관계를 맺지 않는다.
-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식사 등을 대접하거나 대접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이 정하는 기준과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 및 직책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요청받은 외부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청탁금지법’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례금을 받지 않는다.
-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 관계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않는다. 다만 통지 대상이 친족 또는 자신이 과거에 근무했던 직장 소속이거나, 신문·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경조사 사실을 알리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투명성 제고
- 의 프로그램 제작비와 모든 출장비용은 원칙적으로 가 부담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공적인 방송유관단체가 공익성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
- 시민단체 등 공익목적을 위한 단체나 기관이 공익적 행사를 위해 지원하는 비용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방송협찬고지 규정을 준수하는 제작비 협찬
- 해당 프로그램의 소속 부서장이 인정하는 기타 기관의 제작비 지원
-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출장은 가급적 가지 않는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속 국장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
- 임직원의 직무 관련 연수비용은 원칙적으로 가 부담한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비영리 공적 연수기관의 연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직무수행과 관련해 외부에서 제공한 견본품이나 서적, 음성자료, 영상자료 등은 사용 후 반납하거나 회사에 귀속시킨다.
- 이해충돌 방지
- 임직원은 직위 또는 직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 주식 및 부동산 등에 대한 직접 투자나 지분 참여 등 이해관계를 맺지 않는다.
- 자신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이익 단체에 대해 취재하거나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참여할 경우에는 해당 단체와의 관련 사항을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직속 상급자는 해당 임직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해 직무 회피 지시 여부를 결정한다.
-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
- 종전에 근무하였거나 장래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
- 기타 학연, 지연 등의 관계로 인해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정청탁 금지
- 임직원은 직무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받지 않는다.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 임직원은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 업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담당자에게 청탁하거나, 청탁을 알선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해 다른 직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는다.
- 직업윤리 준수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얻은 중요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의 지적 재산과 및 제보자·취재원의 비밀을 보호한다. 국민의 생명이나 국가 또는 사회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경우가 아니라면, 정부 기관이나 이익 단체가 취재 자료 및 촬영 원본 자료 제공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한다.
- 임직원은 직무 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함으로써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회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회사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회사 소유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업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시간외수당 부정 청구 등 부도덕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할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해당 지시에 불응할 수 있다. 이때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상호 인권 존중
-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 및 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외주·도급·파견·용역 등의 외부 근로자(이하 ‘외부 제작진’이라 한다)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조직 내의 관계구도 및 성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이하 ‘성희롱’이라 한다)를 하지 않는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며,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한다.
-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 외부 제작진 및 업무상 모든 관계자와의 평등한 관계 설정을 위해 노력하며, 불쾌감·거부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차별 금지
-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한 모든 경우에서 개인의 성별, 지역, 나이, 종교, 인종, 근로 형태, 장애 여부, 병역,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 회사는 임직원의 채용, 승진, 배치, 급여, 보상, 복리후생, 교육에 대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최종 방송까지 모든 제작 과정에서 외부 제작진의 인권을 보호하고 제작 현장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사규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 정치적 중립성 준수 의무
- 는 임직원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견해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다만 구성원의 정치적 발언이나 정당 참여는 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직원은 반드시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제6조(금지사항)4~9항’을 따른다.
-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요청 받았을 때, 관련 내용을 대표이사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소셜미디어 사용 주의
- 개인 홈페이지 및 SNS 등 소셜미디어는 공적 영역과 사생활의 경계가 불확실하고 파급력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임직원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 아래의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 소셜미디어는 사생활의 영역이지만, 글을 게시할 때는 스스로 의 구성원임을 자각해야 한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하며, 개인의 의견이 회사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에는 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 견해를 나타낼 때는 자신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유의한다.
- 취재 및 방송을 목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제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본인의 실명과 소속을 정확히 밝힌다.
-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이나 동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소셜 미디어에 공개하지 않는다.
-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을 비방하거나 특정 개인 혹은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 본인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등에 대해 타 언론이 취재하고자 할 경우, 먼저 소속 부서장에 보고한다.
-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송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방송 이전에 전달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 내용 등이 미리 누설되어 본 방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상담 및 신고접수 기구 운영
- 는 상설기구로 [클린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며, [클린센터]를 통해 ‘윤리강령’ 전반에 대한 상담 신청을 접수한다.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윤리강령’ 위반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클린센터]에 신고 및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경영심의국장을 청탁금지법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행한다.
-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및 상담
-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 대표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 는 인사담당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신청을 접수한다.
- 윤리강령 위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
- 사내외 구분 없이 누구든지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클린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 임직원은 자신 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대표이사 또는 클린센터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신고해야 한다.
- [클린센터] 또는 대표이사는 ‘윤리강령’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사규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 ‘윤리강령’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클린센터] 또는 대표이사는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절차
- 직원은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클린센터]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 부정청탁 신고를 받은 청탁금지법 담당관은 신고의 경위와 취지, 내용 및 증거 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신속하게 확인한다.
- 는 부정청탁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부정청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임직원의 온전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전보 또는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 및 처리 절차
- 임직원 뿐 아니라 외부 제작진, 출연자 등 관련 업무 수행자는 임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임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알게 된 때에 인사담당에게 신고할 수 있다.
- 는 부정청탁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부정청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임직원의 온전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전보 또는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및 처리 절차
- 임직원 뿐 아니라 외부 제작진, 출연자 등 관련 업무 수행자는 임직원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거나,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알게 된 때에 익명으로 인사담당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및 처리 절차는 ‘성희롱·성폭력관련처리내규’를 따른다.
-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금품 등을 수수한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해당 금품 전부 혹은 ‘청탁금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한다.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반환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 부패나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를 알 수 없어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클린센터] 또는 경영심의국 등에 전달하여 폐기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한다. 기부에 부적절한 물품은 적절한 방법으로 대체하여 전달할 수 있다.
- 윤리강령 준수 의무
-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는 ‘윤리강령’ 준수를 위해 임직원 및 외부 제작진에게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 또는 ‘청렴서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는 외주 제작사, 외부 업체, 외부 진행자 및 출연자 등과의 계약서에 ‘기업 윤리에 근거한 거래상의 상호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교육 및 홍보
- 는 임직원의 ‘윤리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윤리강령’ 준수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신입사원은 신규임용시)를 원칙으로 한다.
- 는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는다. 관련 내용의 교육 및 홍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임직원 가운데 ‘성희롱·성폭력관련처리내규’ 위반자는 징계 조치와 별도로 반드시 집중 예방 교육을 이수한다.
- 포상 및 징계
- 는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한다. 포상의 종류 등은 ‘포상규정’을 따른다.
- 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취업규칙’의 제10장(포상·징계)’ 및 ‘인사규정’의 제6장(인사위원회)’을 따른다.
- 윤리강령의 개정
- 윤리강령은 구성원의 의견 수렴 및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거쳐 개정한다. 자세한 절차는 ‘윤리위원회운영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