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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헌법소원.."지자체장 부당노동행위 처벌해야"
20260902
◀ 앵 커 ▶
원주시 공무원 노조가
인사권을 가진 지자체장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을
신설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법에만 사용자 처벌 조항이 없어
현행법이 공무원을 차별한다는 겁니다.
황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민선 8기 원주시와
사사건건 대척점에 섰던 공무원 노조.
인사 공정성을 위해
상사 뿐 아니라 동료·부하까지 평가에 참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