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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노조 헌법소원.."지자체장 부당노동행위 처벌해야"
  • 20260902
  • ◀ 앵 커 ▶ 원주시 공무원 노조가 인사권을 가진 지자체장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을 신설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법에만 사용자 처벌 조항이 없어 현행법이 공무원을 차별한다는 겁니다. 황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민선 8기 원주시와 사사건건 대척점에 섰던 공무원 노조. 인사 공정성을 위해 상사 뿐 아니라 동료·부하까지 평가에 참여하는
  • 김진아 기자
  • 20260902
    2026. 9. 2 5시 뉴스와 경제 원주
  • 20260902
    공무원노조 헌법소원.."지자체장 부당노동행위 처벌해야"
  • 20260902
    황사 일으키던 모래 사막과 바람.. 기회의 땅으로
  • 20260902
    행정안전부, 별정직 봐주기 징계 논란에 원주시 ''기관경고''
  • 20260902
    장기 표류 대명원 개발사업, 최근 개발계획 변경 고시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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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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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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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02
    제30회 원주양성평등대회 오늘(2)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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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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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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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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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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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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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01
    2026. 9. 1 5시 뉴스와 경제 원주
  • 20260901
    시민이 말하고, 행정이 듣다.. 시민주권 ''첫 시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