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3.12.24.
개정 2016.10.14.
개정 2022.06.22.
이 규정은 원주문화방송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설치한 기구인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위원회는 회사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가 각 3인씩을 추천해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합의로 3인 이내의 외부 인사를 추가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인의 상설위원을 둔다. 회사를 대표하는 상설위원은 경영심의국장으로 한다. 근로자대표의 상설위원은 지부 부위원장으로 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설위원 2인을 공동으로 한다.
- 상설위원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모든 상설위원은 사안에 따라 각 2인의 위원을 추천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 소집된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비용 지원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실무를 담당할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간사가 위원이 아닐 경우에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방송강령, 윤리강령, MBC프로그램제작가이드라인(이하 ‘방송강령 등’이라 한다)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방송강령 등의 유권 해석
- 방송강령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위원은 제5조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중 본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과 관계된 사항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 위원회는 제5조 제3호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직접 당사자 또는 제 3자의 진술을 듣거나 회사의 관련 부서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제5조 제3호에 의해 진행한 조사 및 심의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거나 또는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제 3자나 부서 책임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안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위원과 간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