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지사 보궐선거운동 기간중 당사 홈페이지의 각종 게시판등을 이용하시는 네티즌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 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의 규정에 의하면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중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실명인증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 받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자유롭게 글쓰기를 허용하였던 당사 홈페이지의 열린게시판에 4월 12일부터 실명인증 절차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에 따른 주의및 당부사항입니다.
1. 선거관련 글쓰기는 열린게시판, 질문과 답변 코너에만 허용됩니다. TV,라디오 등의 각 프로그램별 코너에서의 선거관련 글쓰기는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2. 지지하는 후보의 글 내용속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욕설, 비방, “카더라”식의 유언비어류의 음해성내용이 있을시는 삭제됩니다. 중앙선관위의 요구가 있을시는 실명인증시 등록된 자료가 관계기관에 제출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지켜주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는데 지역주민 모두가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a.공직선거법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b.공직선거법 제 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대화방등의 실명확인)
c.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 징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