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7년 12월 18일 실시되는 제 17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선거법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당사 홈페이지의 열린게시판에 실명인증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간 질문과 답변, 시청자 의견코너는 벌써부터 실명인증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네티즌 여러분의 편의를 고려 열린게시판에는 자유로히 글을 쓰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네티즌들이 글을 많이 올리는 열린게시판에도 11월 12일부터 선거가 끝날때까지 실명인증을 한후 글을 올리게 하려고 합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많을 양해와 협조부탁드립니다.
추신 : 실명인증을 하였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는 선거와 관련된 글은 발견되는 즉시 삭제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성의 글은 지워내었더라도 선관위 요청시 개인정보가 일부 전달될수 있습니다.
아래에 올린 선거관련 하여 선관위가 작성한 게시글을 참고하셔서 공연한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
- 입후보예정자(후보자 포함)나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 형량이 높은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 사실공표죄로 처벌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비방ㆍ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기간(11. 27~12. 18)전에는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ㆍ반대를 하거나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된 글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다른 사람이 게시한 위법한 글이나 특정 입후보예정자(후보자 포함)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기사를 퍼나르는 경우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벌 받습니다.
-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게시물은 삭제하는 것으로 종결되지만, 허위사실 유포ㆍ비방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삭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집요한 경우에는 고발ㆍ수사의뢰 되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