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문화방송에서는 방송법(제87조/제88조/제90조와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4조)에 의거해 시청자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시청자위원 후보를 추천받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적격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청자위원회 권한과 직무 (방송법 제88조)
o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o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o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o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o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 시청자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단체
-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의거, 다음 단체가 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각 추천단체는 비영리 단체이거나, 비영리 단체가 아닐 경우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어야 합니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변호사단체
6. 방송?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9.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10. 과학기술관련 단체
■ 추천 후보 자격 : 제한 없음
(단, 아래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은 위원이 되실 수 없습니다.)
1.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출 서류
1. 시청자위원 이력서(소정양식, 당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1부
2. 시청자위원 후보 추천서(소정양식, 당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1부
3. 추천단체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접수 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13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 (20일간)
2) 접수방법 : 추천 서류를 우편/팩스 혹은 e-mail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우편 : 220-716 강원도 원주시 학성길 67 원주문화방송 정책심의실
4) FAX : 033-741-8149
5) e-mail : sklee@wjmbc.co.kr
■ 위원 위촉 절차
1) 위원 후보 접수 (2013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 20일간)
2) 적격여부 심사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 1월 10일)
3) 개별 통보 및 공지 (1월 20일)
4) 위촉 (2014년 1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
■ 기타 사항
1) 위원구성 : 10명 내외
2)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3) 정기회의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11시 (당사 회의실)
4) 문의처 : 원주MBC 정책심의실 (033-741-8220)
5) 시청자위원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원주/횡성/영월/평창지역 비영리단체의 많은 추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