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운영 규정은 방송법 제87조, 제88조, 제90조와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시청자평가원 선임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업무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
-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
- 후보자 공모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방송자막 등을 통해 고지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접수방법, 모집인원, 모집기간, 위촉절차, 위원 결격사유,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의 시청자위원 추천단체가 후보자를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 후보자 공모결과, 후보자 추천이 없는 분야가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추천 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 정당법에 의한 당원
-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방송에 대한 전문성, 연령, 성별 균형 및 지역성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분야 및 추천위원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일정 배수 이상으로 한다.
-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방송사업자는 노사합의로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단, 노동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사업자는 편성위원회 또는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대체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위원은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고, 방송 사업자가 위촉한다.
-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역할 등은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 위원 선정 시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방송사업자는 위원 선정 후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촉과정 및 공모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단,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단, 위촉 시 정해진 임기는 위촉 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10명 이상이고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시청자평가원이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 및 시청자평가원의 의견 또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 조치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한다.
-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 회의 내용을 시청자와 내부 구성원이 알 수 있게 위원의 발언 내용, 방송사의 답변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단,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사 홈페이지의 시청자위원회 관련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아래에 해당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 사회통념상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에게 자료 수집비 및 자문을 위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관련, 본 권고의 내용에 준하여 내규를 제정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내규 제정 시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 수 제한, 위원 임기, 연임 제한 등의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 또는 전문편성 채널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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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8월 29일 개정 됨.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위촉한 현 위원은 차기위원회 구성 시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대외공표) 이 규정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외적으로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