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시청자를 위한 방송! 시청자위원회가 앞장 서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운영 규정은 방송법 제87조, 제88조, 제90조와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과 직무)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 선임
  4.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업무
제3조(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후보자 공모)
  1.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
  2. 후보자 공모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방송자막 등을 통해 고지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접수방법, 모집인원, 모집기간, 위촉절차, 위원 결격사유,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후보자 추천)
  1.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의 시청자위원 추천단체가 후보자를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2. 후보자 공모결과, 후보자 추천이 없는 분야가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추천 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 적격여부 심사 및 결격사유)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제7조(후보자 선정)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방송에 대한 전문성, 연령, 성별 균형 및 지역성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분야 및 추천위원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일정 배수 이상으로 한다.
제8조(위원선정 및 선정위원회 구성)
  1.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방송사업자는 노사합의로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단, 노동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사업자는 편성위원회 또는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대체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위원은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고, 방송 사업자가 위촉한다.
  3.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역할 등은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4. 위원 선정 시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 방송사업자는 위원 선정 후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촉과정 및 공모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단,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위원 임기 및 연임)
  1.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단, 위촉 시 정해진 임기는 위촉 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10명 이상이고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시청자위원회 운영)
  1.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시청자평가원이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2.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 및 시청자평가원의 의견 또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 조치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한다.
  3.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 회의 내용을 시청자와 내부 구성원이 알 수 있게 위원의 발언 내용, 방송사의 답변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단,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4.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사 홈페이지의 시청자위원회 관련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아래에 해당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2. 사회통념상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13조(수당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에게 자료 수집비 및 자문을 위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관련, 본 권고의 내용에 준하여 내규를 제정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내규 제정 시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 수 제한, 위원 임기, 연임 제한 등의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 또는 전문편성 채널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8월 29일 개정 됨.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위촉한 현 위원은 차기위원회 구성 시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3. (대외공표) 이 규정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외적으로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