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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적 조례 위법" VS "편들기 간담회"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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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최근 원주시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통과시킨 주민자치센터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직접 비판에 나섰습니다.
"특정 단체를 향한 처분적 조례 개정은
위법하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해 단계동 주민단체는
"특정 자치위원에 대한 편들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