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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강수 전 시장 소송비 2천만원 지원.. 정당성 논란
  • 20260910
  • ◀ 앵 커 ▶ 유예기간을 둬야하는 법령을 어기고 다면평가를 즉각 폐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된 원강수 전 원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는데요. 원주시가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원 전 시장에게 소송비 2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령 위반이 명확한데, 뭐가 정당한 거냐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황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상사 뿐 아니라 부하나 동
  • 황구선 기자
  • 20260910
    2026. 9. 10 뉴스투데이 강원
  • 20260910
    원강수 전 시장 소송비 2천만원 지원.. 정당성 논란
  •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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