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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올린 문화강좌 수강료 "돌려줘라"
방송일 20251110 / 조회수 119 / 취재기자 조성식
◀ 앵 커 ▶
조례보다 비싼 수강료를 받아 논란이 된
원주의 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원주시가 수강료 환급 조치를 내렸습니다.
멋대로 올린 수강료를 모두 돌려주라는 건데요.
수강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잡니다.
◀ 리포트 ▶
20개 이상의 문화강좌를 운영하는
원주 단계동 주민자치센터.
조례로 정한 3만 원보다
1만 원 비싼 4만 원의 수강료를 받아
수강생들과 갈등을 빚었고,
결국 해당 사안을 포함해
원주시가 자치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고심 끝에
원주시가 내린 결론은 수강료 환급입니다.
2022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주민자치센터가 과징수한 수강료는
모두 1,200만 원가량이며,
원주시는 이를 모두 수강생들에게
돌려주라는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 INT ▶원주시 자치행정과 담당자
"조례에 3만 원인데 4만 원 받을 것에 대해 조례에 어긋나는 것이고 동장님과 협의가 된 내용도 아니니까 감사하면서 시정 조치하라고 내려보낸 것이다."
주민자치위에 무료로 제공한 원주시 시설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받은 돈 130만 원을
모두 환수하고,
조례에도 없는 위원장실을 만들어
문을 잠그고 독점적으로 쓰다 적발된 공간은
상시 개방하라는 내용도 처분 지시서에
담겼습니다.
주민자치위 사업에 쓰겠다며
수강료에서 가져간 1,600만 원도
원래 통장으로 돌려놓도록 했습니다.
◀ st-up ▶
"하지만 이번 원주시 감사에 따른
시정 조치만으로는 주민자치위의 무소불위식
운영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수강료와 강사료 책정은 물론
수강료 지출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등의
후속 조치가 없으면 별반 달라질 게 없다는
겁니다.
◀ INT ▶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이번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조례가 많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감사 결과에는
관리 소홀로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를 주고,
해당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촉 해제하라는
처분도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해촉과 관련해서 위원회와
협의하라는 문구가 더해지면서 실행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MBC뉴스 조성식입니다//
(영상취재 노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