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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검찰 형사조정위원을 맡는 등
영월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법무사가
지역 건설업자를 상대로 고리대금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법무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2023년 영월로 이주한
건설업자 이 모 씨 부부는

한동네에 사는 법무사 전 씨를 통해
''''다른 지역에 있다는 사람''''에게
사업 자금을 빌렸습니다.

1억 원에 월 이자 400만 원.
연 48%의 지나치게 높은 이자였지만
돈이 급했던 이 씨는 수락했고,

이후 몇 차례 더 비싼 이자를 물며
돈을 빌렸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면
대부분 빌리는 것과 동시에 선이자를 떼 갔고, 심할 때는 월에 3천만 원 넘는 돈이
이자로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 뒤 이 씨는 6억 원이 넘는 전 씨의
건물을 매입하는 등 ''''의형제''''라고
칭할 정도로 가까워졌고,

영월군청 내 고위직과 친분이 두터운 전 씨가
이 씨를 공무원들에게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문제가 터진 건 지난 9월,
이 씨가 영월군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의
대금 체불 문제로 잠적하면서였습니다.

이 씨 아내는 평소 믿었던 전 씨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돌아온 말은 전 씨가 팔았던 건물과 집의
근저당을 자기 앞으로 걸라는 말이었습니다.

◀ INT ▶ 이 씨 아내
"법무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채권자)에게
다 뺏기기 전에 자기 앞으로 압류를,
압류 설정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알고 보니,
''''남의 돈''''이라며 비싼 이자를 물게 했던
빌린 돈도, 상당 부분 전 씨와 전 씨 가족의
돈이었습니다.

◀ INT ▶ 이 씨 아내
"내 돈이 얼마, 딸한테 얼마,
아들한테 얼마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형제를 맺었네 어쩌네
맨날 그랬으니까 나는 그 사람이
우리 남편한테 이자를 그렇게 많이
받았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전 씨는 퇴직한 검찰공무원으로
법무사를 하면서 검찰 형사조정위원과
영월의 시멘트 기금 관리위원장을 맡는 등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데,
사실상 사채를 해 온 셈이라는 주장입니다.

[ CG ]
이와 관련해 전 씨는
"4부 이자(40%)를 받은 건 부인할 수 없다"
면서도, "채무는 개인적인 문제이고,
악의를 갖고 있는 취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

전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강원경찰청은 사기와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건설업자 이씨는 영월로 이주한 지
2년도 안 돼 수십억 원의 공사를 수주했고,
현재 일부 현장에서 대금을 체불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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