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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그런데 영월군 군의원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인사가 봉사단체 신년 행사에 물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출마 예정자는 자신이 낸 게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13일 저녁, 영월군 영월읍의 한 식당.

지역 여성 봉사단체 회원 20여 명이
신년회를 열였습니다.

식사하며 회원 간 친목을 다지고
경품도 추첨하는 자리였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영월군 군의원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인사가
나타나 명함을 돌리고
회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출마예정자가 자신이 맡고 있는
모 공공기관 육성회장 명의로
경품을 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st-up ▶
"현행 선거법상 선거에 출마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의 기부행위도 금지돼
있습니다."

선거구민은 물론이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의 행사에
찬조를 하는 것도 기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CG ]
당시 행사를 주최한 봉사단체 관계자는
해당 물품이 "육성회장 명의였던 걸로
기억한다"며, "경품이 들어왔다는 걸
뒤늦게 알았는데 외부 찬조를 받지 않는
내부 행사라서 되돌려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당사자인 출마예정자는,
찬조 물품으로 들어간 건 집에 있던
새 믹서기였는데, 자신이 낸 게 아니라
해당 단체 회원인 여동생이 낸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 SYNC ▶ 출마예정자(기부 의혹 당사자)
"저도 경품 받은 거라가지고
집에도 믹서기가 세 개나 있는데
굳이 뭐 많이 필요없어서,
동생이 ''경품, 오빠 이거 내도 돼''
이래가지고 가져가더라고"

또 일부에서 제기되는,
지역민에게 밥을 사고 다닌다는 의혹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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