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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강원권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서
영월과 평창, 태백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성 보다 인구 수가 더 중요하다는
헌재 결정에 따라, 영월에 적용됐던
선거구 쪼개기 특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 리포트 ▶

''인구 최소기준에 못 미치는 선거구에
도의원 의석을 보장하는 건 위헌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도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인구 하한선보다
적은 전북 장수군에 의석이 배정된 건
헌법에 어긋난다며 작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입니다.

때문에 장수군에 도의회 의석을 배정해 논
현행 공직선거법은 위헌이 됐고,

오는 2월 19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CG. 헌재는 "시군 지역 대표성을 위해
현행법이 인구가 적은 지역에도 의석을
배정한 건,

인구 비례에 따른 투표가치의 평등권에
반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지역 대표성보다 인구 수를 우선하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150만 선이 위태로운
강원도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강원도의회 선거구 기준 인구인
1만 7천명 아래인 영월 2 선거구는
작년 말 현재 1만 6천여 명.

현행법은 읍면 단위를 나눌 수 없는
원칙을 깨고 영월읍 선거구를 쪼개
의석을 보장해주는 특례를 적용해왔지만
이제는 불투명해졌습니다.

◀ SYNC ▶ 강원도 관계자
"일반적으로 선거구는 도의원 선거구에 읍면동이 그대로 붙어야 되는데 영월군 같은 경우는
특례 적용이 되서 영월읍의 한 단위가
여러 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쪼개놨습니다"

지역구 통폐합 위기에 놓인 도의원은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INT ▶ 윤길로/강원도의원(영월 2)
"(영월은) 동쪽과 서쪽의 생활과 문화,
환경, 경제권 모든 것이 정말 특이하고
다른데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과연 주민들의
그 뜻을 다 받을 수 있는지"

투표가치의 평등성이냐 지역 대표성이냐.

어느 것도 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전국 시도의회 선거구를 획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작년 말
출범했습니다.

◀ INT ▶ 송기헌/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강원도는 인구감소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인구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역 대표성이
고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 대표성을 살리는 방안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월 20일까지
새 선거구가 반영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유권자와 입지자 모두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영상취재 박영현)◀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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