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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속초 대관람차의
철거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업자가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업자는 입장문을 통해
속초시 담당자 지시에 따라 사업을 적법하게
진행했는데도 법원은 이를 왜곡해 판결하였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민선 7기 속초시의
대관람차 사업에 불거진 위법과 특혜 논란이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감찰로 확인되자,
민선 8기 속초시가 시설 철거 등의
행정 명령을 내리며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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