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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요즘.

갑작스런 질병이나 치매..
우리 주변 누구나 겪는 일이 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후견제도''''가 있지만
사회적 인식이 낮고, 무연고인 경우에는
아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요양원에서
생활해 온 80대 천 모 씨.

최근 병세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종합병원으로 응급이송돼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오가는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까운 친인척도 없고,
본인이 정확한 의사표현도 하지 못해
은행 업무 등을 볼 수 없다는 것.

통장에 돈이 있어도 비급여 항목인 약제를
쓸 수 없고, 무료 공공 통합간병 이용기한이
끝나면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 INT ▶박하양/가정의학과 전문의
"(통장의 돈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되게 먼 친척이나 어떻게 찾아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어르신이 계시는 동안에 본인 의료비라든지 또 못드시고 할 때는 영양제라도 한번 맞으실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게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활용되는 제도가
성년후견입니다.

가정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고,
법원의 결정 안에서 예금인출, 병원비 납부
같은 특정 업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무연고 1인 가구는 시작 자체가
어렵습니다.

성년후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을뿐
아니라, 병원 사회사업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들도 인력부족 등으로
빠르게 대응하기 힘든 상황.

그나마 공적인 시스템으로 치매환자를 위한
''''공공후견제도''''가 있지만,

일정 자격과 교육을 마친 공공후견인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에선 이용이 어렵습니다.

◀ INT ▶유만희/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중앙정부 차원뿐 아니라 시,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내고, 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후견인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인식,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시점이된 거죠."

강원도내 1인 가구는 전체의 40%인
27만 7천 가구로 10가구 중 4가구 꼴..

전국에서 3번째로 높고,
이 중 40% 이상이 60, 70대입니다.

무연고, 의사무능력 상태가
주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지역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나은입니다.
(영상취재 차민수)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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