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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최명서 영월군수.. 벌금 70만원 ''직 유지''
방송일 20260211 / 조회수 75 / 취재기자 김진아
지난 2023년 김삿갓 문화제에서
영월문화관광재단 이사장 명의로 줘야 할
상패와 상금을 자신의 명의로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서
영월군수에게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 행위로
인정된다면서도,
기부행위 시점이 지방선거와는 거리가 멀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어렵고,
지역 행사에서 군민 단합을 위해 관행적으로
제공되는 시상인 만큼 위법성을 인식한 정도가 낮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