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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고발한 시민들.. 무죄 받았지만 항소까지
방송일 20260311 / 조회수 92 / 취재기자 권기만
◀ 앵 커 ▶
아카데미극장 철거 반대 활동을 하다
원주시로부터 고발 당한 시민 24명이
1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불복하면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최후 변론에 나선 시민들은 재판부에
공적 사안에 대해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건강한 사회임을
판결로 증명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내에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극장을
지키려던 시민들은 철거 현장을 막았다는
이유로 수갑이 채워져 연행됐습니다.
극장 철거를 위법하게 밀어붙인 원주시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극장을 지키려던
시민 24명을 고발했습니다.
무리한 고발이 수사, 기소로 이어졌지만,
1심 재판부는 문화적 공공자산을 지키려는
시민을 처벌할 수 없다며, 2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이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 위법적으로
극장을 철거했다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공적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념비적인 판례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대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법원 판결에 항소하면서,
시민들은 다시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1심에서 반박불가한 확실한 무죄 판결을 받아
큰 걱정은 없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에
다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참석해야 하고,
혹시나 모를 불안감 속에
다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 INT ▶ 최은지 / 아카데미의 친구들
"무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검찰의 무리한 항소는 공익을 위한 시민의 목소리를 틀어막고, 공권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를 위축시키며, 민주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st-up ▶
이들은 검찰의 무리한 항소도 문제지만,
위법한 행정에 문제를 제기한 시민들을
무리하게 고발해 끝나지 않는 고통을 겪게 한
원주시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최후변론에 나선 24명의 시민들은
재판부를 향해
우리 사회가 공적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정당한 비판이 가능한 민주 사회임을
판결로 증명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INT ▶ 김소혜 / 아카데미의 친구들
"만약 이 재판이 시민들에게 죄가 있는 것으로 끝난다면 지역에서의 정치는 오로지 당선된 직업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정치인의 떡고물을 받아 먹기 위해 시민들은 비루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637명의 시민들이 무죄 선고를 바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달 뒤인 4월 10일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MBC뉴스 권기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