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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위반 혐의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와 공모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비후보자는
지난 1월 유튜브 본인 채널에
선거운동용 영상광고 4건을 게시하고
그 광고 비용 150만 원을
공모자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공모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광고를 제작하는 등
정치관계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예비후보자와 그의 지인은
선거운동 딥페이크 영상의 표시 규정을 위반해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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