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의 미래!
원주MBC와 함께
언제나 따뜻하고 즐거운 방송 원주문화방송입니다

최신뉴스

원주MBC는 차별화된 컨텐츠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방송 시장 속에서 미래 미디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 합니다.
#선거 #지방선거 #기부행위 #고발 #강원 #강원도 #공직선거법
◀ 앵 커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내에서 기부행위로 고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선거에 뭘 주고 받는 일이 있나
싶기도 하지만, 이번 선거를 앞두고
벌써 15명이 기부행위로 고발당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도내 한 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지난 1월 21일과 2월 4일 두 차례
선거구민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했다가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70여 명이 먹은 178만 원에 달하는 식비를
입후보 예정자가 직접 계산한 것은 아니지만,

선관위는 이 자리에 함께한 당직자와 공모해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선관위는 함께 식사 자리에 참석한
도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현역 군의원,
지역협의회장과 연락소장까지 6명을
함께 고발했습니다.

고발당한 한 입후보 예정자는
"인사 차 식사 자리에 방문한 것이지,
기부행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지난 13일에는 도의원 입후보 예정자가
기부행위로 고발되는 등
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기부행위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모두 17명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는데,
2명을 제외한 15명이 기부행위 혐의였습니다.

선관위는 일상적, 관행적 모임이나 만남이라
할 지라도 선거기간에는 기부행위가 될 수 있고

기부를 받은 유권자도 선거와의 연관성을
알았는지 등을 따져 기부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 INT ▶ 이우용 공보팀장 / 강원도선관위
"금품수수, 음식물 제공 등의 기부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와 기관, 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부를 받거나 권유, 요구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st-up ▶
아는 사람들과 밥 한 끼, 술 한 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입후보 예정자나 정당, 캠프 관계자와
함께할 경우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뉴스 권기만입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