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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매번 문제가 되는 것이
개발부지를 확보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확보된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거의 다 매입했다는 광고로
소비자들을 호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END▶
◀VCR▶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A 지역주택조합의 광고 게시물입니다.

이미 토지계약이 99% 완료됐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상담을 요청하는 연락에 날아온
안내 문자에도 같은 문구가 찍혀 있고,
실제로 상담을 받아도 같은 말이 돌아옵니다.

◀SYN▶
A조합 분양업무 관계자
"업무대행사에서 계약금을 선집행을
해놓은 거예요. 다 선집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주지"

(s/u)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파트가
지어질 곳입니다. 건설부지라고 적힌
현수막이 있기는 한데 광고와 달리
실제로 땅이 매입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매입해야 하는 땅의
80% 가량을 가지고 있는 땅주인이
올해 초 A조합에 보낸 내용증명입니다.

조합의 시행대행사가 부지매입비 계약금
10% 가운데 5%를 먼저 납입하고, 2개월 뒤
나머지를 내기로 했지만 소식이 없어,

부지 매매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SYN▶
아파트 예정부지 주인
"(나머지 계약금을 내겠다고) 문자도 오고 했길래 한 달 가까이 여유를 줬어요. 그래도 답이 없고 이행을 안 하길래, 약속을 안 지키길래 바로 내용증명을 보냈죠"

사실상 확보한 땅이 없는데도 대행사는
토지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부지가 확보됐다며
조합원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행법 상 이를 확인해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토지 확보 문제가 번번이 지역주택조합의
발목을 잡자 지난 2017년 개정된 주택법
시행규칙에는 조합원 모집을 위한
신고 요건이 신설됐습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 가운데는
토지 사용 계획과 토지사용승낙서 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이 된 것인지 지자체가
확인할 의무도 없고, 확인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계약하면 목돈을 쓰게 되는 만큼
계약자는 발을 빼기 어렵지만,

지자체는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임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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