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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전직 택시 기사가
회사측이 기본급을 적게 지급해왔다며
임금 체불로 고소했습니다.

유형은 다르지만, 임금을 둘러싼
택시업계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END▶
◀VCR▶

얼마 전 택시기사 일을 그만 둔 이재순 씨는
임금 체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택시 회사에서 일했던 27개월 동안
근로 계약서에 적힌
하루 기본급 3만 6천원 보다 8천원 적은
2만 8천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본급이 줄면서 수당과 퇴직금까지
덩달아 줄어 체불액이 천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 계약서와 상관없이
실제 이씨가 받은 임금과 최저 임금과의 차액
110만원만 체불로 인정했습니다.

◀INT▶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은 커녕 지금 체불금
110만원 산정된 게 맞는거다.. 라는 식으로
업체를 대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억울해요"

이 씨는 기본급이 조작됐다며
택시회사를 임금 체불로 검찰에 고소했고,

업체측은 할 말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SYN▶
"답변을 하면 나중에 우리가 재판할 때 불이익
이 있을 수 있어요. 큰 위반사항은 없어요"

(S/U) 유형은 제각각 다르지만
원주지역 14개 업체는 물론 전국 택시업계에서
임금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370여개 택시 법인은
기사들이 최저임금을 촉구하고 나서
임금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사납금을 폐지하고 기사에게 일정 월급을 주는
'택시 전액관리제'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면서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납금제를 고수한 업체 소속 기사들은
여전히 하루 15만원 이상을 내야 하고,

사납금을 폐지한 업체들도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며,
유사 사납금을 받고 있습니다.

◀INT▶
"춘천은 전액관리제로 싹 바뀌었거든요. 원주만
도입을 못 하고 있어요. 원주시는 임단의 교섭
사항이라서 단속을 못 한다고.. 아 임금협상은
노사 간 하는 것이고, 교통과는 단속을 해야지"

최저 임금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은 물론,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임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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