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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농업용 창고를 만든다며 빌려간 땅에
갑자기 LP가스 저장소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땅 주인이 허가취소를 시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임대계약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END▶
◀VCR▶

원주시 지정면 잡초가 무성한 공터.

땅주인 A씨가 지난해 인근 마을에 사는
B씨에게 땅을 빌려주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한 곳입니다.

(s/u) 작은 농업용 창고로 쓰겠다며
땅을 빌려달라던 임차인이 시청에서 받아온
건축물 허가는, LP가스를 보관하는
위험물 저장소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해당 시설은 폭발 위험이
있는 데다 마을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주민들은 특히 임차인이 애초에
사용 목적을 속였고, 계약 기간도
없는 엉터리 계약이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원영오 / 지정면 가곡2리 이장
"임대인을 속인 거죠 한 마디로.
저희들은 법도 모르고 돈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참"

땅주인 A씨는 계약이 부적절하다며
B씨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원주시에도 LP가스 저장소 건축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소송 등을 통해 임대계약이
무효라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허가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LP가스 저장소 건축주가 제출한 서류에는
임대목적이 가스저장소라고 명시된 만큼
형식적으론 적법한 허가라는 겁니다.

◀SYN▶ 원주시 관계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봐야죠. 그 판결을 보고서 결정을 내리지
현재로서는 양쪽에서 옳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어느 한쪽으로 갈 수
없죠"

임차인 B씨는 가스 저장소 건축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사용 목적을 밝혀야 할 의무는 없다며
건축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홍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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