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아들 부정채용 전 상하수도사업소장 집행유예
방송일 20201016 / 조회수 1202 / 취재기자 이병선
7년 전 청탁을 받고 지인의 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당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 백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백 씨의 부정 채용이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회 일반의 신뢰를 깼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백 씨가 상급자로서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아래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성실하게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한 정황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 씨를 도와 채용에 관여했던
전 총무과장과 업무과장에게는
각각 벌금 천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