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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원주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시범 운영됩니다.

원주시는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동시에 재난문자를 전송하고,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7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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