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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석사 3학기 이상 재학중인 자'라는
이례적인 자격 조건이 내걸렸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해당 부서 과장의 부인인데요,

특정인을 뽑기 위한 조건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018년 횡성군이
청소년 상담 복지관리자를
채용하기 위해 올린 공고문입니다.

(C.G) -
청소년 상담사나 지도사 자격증 외에
추가로 달린 조건에서,

'박사 학위' ' 석사 학위' '상담복지센터
실무자' '8급 공무원 실무자' 외에

'상담 분야 석사학위 3학기 이상 재학 중'
이라는 생뚱맞은 조건이 눈에 띕니다.


최대 5년 임기의 공무원에
최종 합격된 사람은 공교롭게도,
해당 부서의 책임자인 과장의 부인이었습니다.

(C.G)-
해당 과장은
"자신이 인사 이동되기 전에
이미 채용 계획안이 확정돼
군수 결제까지 마친 상태였다"며,
채용 개입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청소년상담센터가 처음 생기면서

공무직으로 해당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해왔던 담당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범위를 넓힌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직 직원이
과장의 부인이었던 겁니다.

◀SYN▶ 당시 해당 부서 과장
"충분히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결제를 받고 그런 거를 인사 부서에 의뢰해서
진행을 한거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당시 채용 계획안을 결제한 직전 과장도
자격 조건은 몰랐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진정이 올라오면서 알려졌습니다.

(S/U) 강원도는 해당 부서에 대해 감사를 벌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동안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했던 횡성은
청원 경찰 선발에서도 내정설이 나오고

공무원 퇴직자가
담당 업무와 관련된 협회에 보은 취직됐다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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