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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혁신도시 아파트에 적용된
전매 금지 기간에 불법으로 분양권을 거래한
31명이 적발됐습니다.

원주시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불법 전매가
의심되는 31건을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
이 중 15건, 31명의 불법 전매 정황을 확인하고
특별사법 경찰권을 가동해
위법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 불법전매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8건, 17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허위 신고로
1억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편, 현재 분양이 진행 중인 중앙공원 2구역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거래 제한은 없지만
매수자의 가계약금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당계약 기간 전의 분양권 거래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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