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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공소시효가 다음달 1일 끝나는 가운데
도내에서 70여 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109건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수사해
88건 7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19명, 금품선거 17명 등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도 허위사실 유포 11건과
기부행위 6건 등 선거법 위반사례 29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의 직위가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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