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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평창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조달청의 부정당 업자로 지정돼
오늘부터 1년동안 정부 조달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형 천막 구조물을 납품·설치하는
업체인데요.

국내산을 쓴다고 해놓고
실상 수입산을 들여와 사용했다는 것이
조달청의 판단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잡니다.

◀END▶
◀VCR▶

거대한 흰 천막이
평창강 인근 체육공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풋살장과 족구장이
아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비바람을 막고 야간에도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

평창군이 9억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겁니다.

인근 마을에도 유사한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운동장 본부석은 물론
족구장과 풋살장 모두 천막 구조물로
덮었습니다.

(s/u)해당 막구조물 공사는 모두
지역 농공단지에 입주한 한 업체가
맡아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달청이 이 업체를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부정당업자로
지정했습니다.//

이유는 주재료 공급자와 원산지 표시 위반.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린 제품 규격서에는
국내산으로 써놓고 실상은 중국 등 수입산을
사용하고 납품했다는 겁니다.

조달청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해
업체의 거래내역과 수입현황, 국내 제조사와
현장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수입산 천막 재료를 사온 것은 사실이지만
조달청과 관련이 없는 납품 건에만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막구조물 업체
"저희는 원단을 항상 나가기 전에 FITI시험연구원에다 인증을 받아서 (나간다.) 관급 업체인데 제품력으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속이겠냐..)"

그러면서도 수입산 사용내역을 제출하라는
조달청에 요구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결국 조달청은 제재 조치로
1년 동안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내렸고

형사고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해당 업체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
자격으로

지난 5년 동안 평창에서만
75억 원 가량의 막구조물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가 설치한 막구조물의
수입산 재료 사용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조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성식//(영상취재 박영현 차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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