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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코로나 여파로 한적한 농촌에
제2 주택을 짓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가구 2주택 규제에 걸리다 보니,
농업용 창고인 농막을 주택으로 활용하는
위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END▶
◀VCR▶

농촌 마을에서 조금 벗어난 언덕길에
작은 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언뜻 보면 전원주택처럼 보이지만,
농사 창고나 쉼터로 쓰여야 할 농막으로
신고돼 있습니다.

건물 안에는 싱크대는 물론,
샤워시설과 보일러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은 흔적은 없습니다.

◀SYN▶농막 설치업자
"세컨하우스 개념 있죠. 농막을 놓으면
건축허가를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그냥 집 짓고 사는 거죠."

(S/U) 이 곳은 부동산 업자가
농막을 다수 지어 일반인에게 분양했는데,
이런 곳이 적지 않습니다.

횡성의 또다른 마을에도 곳곳에
농막 예닐곱개가 들어섰습니다.

평상시엔 모두 비어 있고 주말에 내려와
머물다 가는, 사실상 제2 주택입니다.

◀INT▶ 정운갑 / 마을주민
"농사 위주로 오는게 아니고 별장 식으로..
주말이면 와서 가족들하고 고기도 구워먹고
하룻밤 자고 가고 그러죠."

코로나 여파로 이른바 세컨 하우스
수요가 늘면서 작년 한 해 횡성군에
신고된 농막만 천5백개가 넘습니다.

요즘엔 하루 평균 20건으로 농막 신고가
더 늘었습니다.

농막은 집에서 거리가 먼 농지에서
농자재나 수확물을 임시 보관하고
잠시 쉬는 용도입니다.

숙박이나 거주는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규제를 피할 수 있는데다,
농지법상 전기와 수도도 설치할 수 있다보니
제2 주택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1000㎡ 미만은 누구나 농지 취득이 가능해
농막 규모 제한 20㎡만 지키면
신고를 반려할 명분이 없고,

해마다 천개씩 생기다 보니 지자체 인력으로
숙박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주민 민원이 제기된 농막을 상대로
시설기준 위반 부문을 원상복구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리는 게 전부입니다.

◀INT▶ 김봉근 건축신고담당 / 횡성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볼 수 있는
1천㎡이상으로 (농막) 자격을 제한하면
많은 불법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농민 편의를 위한 '농막'이
각종 부동산 규제와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주말 주택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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