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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내린 폭우로 피해를 입은
횡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횡성 청일 525.5mm 등 500mm 안팎의 기록적
폭우가 내린 횡성군은 1명이 숨지고,
도로와 하천 등 1천 건 넘는 공공시설과
농경지, 주택 등 292건의 사유시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지자체의 재정력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 선포로 최종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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