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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1년이라는 유예기간 없이
다면평가를 폐지한 원주시의 행위는
절차위반이라는 강원도 감사결과가 나왔지만,
원주시의 노정 갈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인데,
노조는 7월 정기인사에서 다면평가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 리포트 ▶
노조의 정보공개 청구에도
원주시와 강원도 모두 공개하지 않았던
원주시 다면평가 관련 감사결과의
베일이 벗겨졌습니다.

지난 2월 강원도는 원주시에
감사결과 통보를 했고, 원주시가
재심청구 없이 받아들이면서 확정된 결과가
3월 말 강원도 감사위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CG.감사결과에서 강원도는
"다면평가제도의 변경이나 폐지는
승진임용 관련 주요 인사기준"이라며,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S/U) 강원도는 다면평가 폐지와 같은
승진임용 기준을 바꿀 때는 반드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예고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라고 원주시에 요구했습니다.

[CG."다면평가는 승진임용 기준이 아닌
참고자료여서, 변경 시 유예기간을 두라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원주시 기존입장과 정 반대의 판단입니다.]

불복절차인 재심청구를 포기한 원주시는
결국 이 판단을 받아들인 걸로 분석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원주시가 다면평가를
폐지하더라도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게
굴러가는 모양샙니다.

원주시청 노조는 올해초 공개된
''인사운영 기본계획''이 다면평가 폐지를
예고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로부터 1년
그러니까 내년 1월 이후에나 폐지가
가능한데도,

원주시가 7월 정기인사에서 또다시
다면평가를 적용하지 않으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INT▶ 문성호/원공노 사무국장
"원주시가 다면평가 폐지한 것을 계속
강행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저희도 법적
대응까지 불사해서.."

원주시는 기관장 주의까지 받았는데
다시 다면평가를 부활시켜야 하는 건지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질의했다며,
회신을 받으면, 공식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SYN▶ 강원도 감사위
"그 부분은 이미 그 전에 이제 당시 저희가
주의 조치한 건 앞으로 하지말란 뜻이기
때문에 애초에 바꾼 거(다면평가 폐지)에
대해서 다시 변경하란 내용은 아니거든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권과 함께
다면평가를 이른바 MZ 공무원의 이탈을 막는
핵심 대안으로 보고 있는 노조와 원주시가
7월 인사이후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영상취재 노윤상)◀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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